내란·외환죄 전직 대통령 예우 폐지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 삭제: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부당한 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합당한 예우 제공: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공헌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우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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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