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 지원 제도의 신설]**: 현재 국가유공자를 위한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급식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 2025년 7월 기준 전체 국가유공자 등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영양 불균형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들의 **결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보편적 보훈 예우 실현]**: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된 복지를 넘어, 국가에 헌신한 **전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급식 지원**을 실시하여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4.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안 제70조)**를 신설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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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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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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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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