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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현행법에 따라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에게 각각 무공영예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