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제재 강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5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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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먹는물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고의나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했을 경우, 해당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직무정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2. 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거나 재위탁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금지사항이 불명확했습니다.

3. 검사기관이 소유한 시설이나 장비의 고장으로 인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거짓 검사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시료채취기록부의 현장기록사항을 법률에서 규제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위조, 부실한 시설 관리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설정하여 먹는물의 수질과 관련된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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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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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5표 / 총 195표

찬성 195표 · 총 투표 19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