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통합 및 광고 대상 확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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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욱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 통합: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합쳐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2. 광고 규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먹는샘물 등의 광고 금지 대상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포함하여 광고 규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조정 및 예산안 관련 사항: 이 법안은 지하수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며,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관련이 있어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담금 체계를 간소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먹는샘물 관련 광고 규제를 강화하여 공익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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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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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7표 / 총 263표

찬성 257표 · 총 투표 26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