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통합 및 광고 대상 확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0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욱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 통합: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합쳐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2. 광고 규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먹는샘물 등의 광고 금지 대상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포함하여 광고 규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조정 및 예산안 관련 사항: 이 법안은 지하수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며,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관련이 있어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담금 체계를 간소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먹는샘물 관련 광고 규제를 강화하여 공익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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