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조사 신뢰도 강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7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현재는 이 조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환경영향조사의 기술적 심사를 현재는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하거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가하여, 개발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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