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이물질 발견 즉시 보고 의무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 의무 부여: 생수(먹는샘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관련 영업자는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2. 원인 조사: 환경부장관이 이물질 혼입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합니다.

3. 절차 마련: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발견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생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며, 이물질이 생수에 혼입되는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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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