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이물질 발견 즉시 보고 의무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 의무 부여: 생수(먹는샘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관련 영업자는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2. 원인 조사: 환경부장관이 이물질 혼입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합니다.
3. 절차 마련: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발견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생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며, 이물질이 생수에 혼입되는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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