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해외 사건·사고 대응 과정에서 재외공관장의 장기간 공석이 국가적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재외공관장 후임자 임명 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석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3. 공관장이 직위에서 면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면직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반드시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4. 재외공관의 지휘 체계를 상시 유지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 시기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수장 공석으로 인한 외교적 공백을 방지하고, 해외에서의 국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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