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합니다. 2.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의 외국어능력, 교섭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3.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무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무공무원의 전문성과 집행능력을 강화하여 외교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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