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신설**: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에 대해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자격심사 결과 반영**: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진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외교업무 효율성 개선**: 특임공관장 임용 시 자격심사를 통해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함으로써 외교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임공관장 임용 과정에서의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무능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인사가 외교 공관장을 맡는 것을 방지하고, 외교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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