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경찰주재관 증원을 위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가하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및 해외를 여행하는 한국인이 겪는 사건·사고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외교 공관에서 일하는 주재관의 업무 권한과 책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2. 국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주재관을 더 많이 배치하여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기반하여, 주재관의 숫자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한국 재외 공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해외에서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은 외교 안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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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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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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