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외무공무원의 임용 이후 출생한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여 국익을 대변하는 외무공무원의 업무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외무공무원의 가족이 자유롭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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