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임공관장 임명 제한**: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해 기소되거나 수사 중인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2. **중대한 사건 관련 임명 제한**: 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하여 감사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명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투명한 수사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교적 신뢰성을 높이고, 국정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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