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숙인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02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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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노숙인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여성노숙인이 처한 상황과 위험 요소들이 남성노숙인과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2. 현재 5년마다 실시하는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지원 정책이 더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여성노숙인 보호시설과 서비스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노숙인의 특수한 상황과 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여성노숙인의 복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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