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유류재산 처리 간소화 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이나 남은 재산은 기존에는 복잡한 민법 절차를 따라야 했고, 이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2020년 법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6개월 안에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 간소화된 절차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아 복잡한 절차를 계속 따르게 하여, 처리나 관리를 회피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3. 따라서,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모든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사망 시점을 불문하고,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처리 과정을 더욱 간소화하여 법률 지식 부족이나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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