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심리 상담 지원 강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인의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을 겪고 있어 정신건강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현재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지원 서비스와 비교해 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을 명확히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통해 노숙인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숙인에게 필요한 심리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정신건강과 복지증진을 돕고 사회로의 건전한 복귀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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