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험 가입 거부 금지 및 피해 보호 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0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의 의무 강화: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보험에서, 보험사나 공제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피해자의 보호 강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을 때, 그 청구권(보험금 및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도의 개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당한 피해자의 피해 복구와 사회 복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개선합니다.
이 개정안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보험제도를 강화하여 사고 피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보상을 받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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