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험 가입 거부 금지 및 피해 보호 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의 의무 강화: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보험에서, 보험사나 공제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피해자의 보호 강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을 때, 그 청구권(보험금 및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도의 개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당한 피해자의 피해 복구와 사회 복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개선합니다.

이 개정안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보험제도를 강화하여 사고 피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보상을 받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3
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30표 / 총 154표

찬성 130표 · 총 투표 15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