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6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선에 배정된 슬롯이 운항시각 조정지침상 최소 사용기준인 80%를 충족하는 수준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해당 슬롯을 회수 또는 재배분할 수 없음. 이렇게 될 경우 항공사가 최소 사용 기준에 맞춰 소극적인 운항을 지속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그 결과 공항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됨과 동시에 국내선 항공 서비스의 지역 간 적정 배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를 초래하게 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신규 배분 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9항).

스크랩0
조회수0
곽규택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