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항공 운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 마련을 의무화하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전용 운송 구역 지정: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할 경우, 항공기 내에 안전한 환경을 갖춘 반려동물 전용 구역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 체계적인 관리수칙 마련: 항공기 화물칸의 온도나 기압 변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3. 정부 차원의 점검 및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사의 반려동물 전용 구역 설치 여부와 관리수칙 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고 운송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 운송 중 발생하는 반려동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항공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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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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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