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항공 운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 마련을 의무화하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전용 운송 구역 지정: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할 경우, 항공기 내에 안전한 환경을 갖춘 반려동물 전용 구역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 체계적인 관리수칙 마련: 항공기 화물칸의 온도나 기압 변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3. 정부 차원의 점검 및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사의 반려동물 전용 구역 설치 여부와 관리수칙 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고 운송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 운송 중 발생하는 반려동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항공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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