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 자녀 둔 근로자 재고용 촉구 법안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비 등 생활비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에서 정년 이후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노년층이 생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정년 후에도 최소 1년 이상 재고용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권장합니다. 이는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 이후 재고용을 의무화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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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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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