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 자녀 둔 근로자 재고용 촉구 법안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8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비 등 생활비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에서 정년 이후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노년층이 생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정년 후에도 최소 1년 이상 재고용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권장합니다. 이는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 이후 재고용을 의무화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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