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위기 해소 및 구조개선 지원 법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6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지원하여 대학 구성원을 보호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구조개선 전담기관:
-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재정진단:
- 전담기관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경영위기대학 지정:
- 재정진단을 통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구조개선 조치:
- 경영위기대학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학과 통폐합, 대학 통폐합 및 폐교 등의 구조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7. 구조개선에 대한 특례:
-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에 대해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폐교 및 해산 절차:
- 폐교와 자진 폐교, 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9.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 조치를 규정합니다.
10.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
- 폐교대학 주변 지역 경제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금융지원, 경영자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2. 벌칙:
- 과태료 부과와 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를 구조개선 지원을 통해 해결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