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위기 해소 및 구조개선 지원 법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6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지원하여 대학 구성원을 보호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구조개선 전담기관:

-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재정진단:

- 전담기관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경영위기대학 지정:

- 재정진단을 통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구조개선 조치:

- 경영위기대학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학과 통폐합, 대학 통폐합 및 폐교 등의 구조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7. 구조개선에 대한 특례:

-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에 대해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폐교 및 해산 절차:

- 폐교와 자진 폐교, 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9.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 조치를 규정합니다.

10.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

- 폐교대학 주변 지역 경제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금융지원, 경영자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2. 벌칙:

- 과태료 부과와 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를 구조개선 지원을 통해 해결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문정복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