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 악화 대응을 위한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4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2.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가능:
-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사립대학 재정진단 실시:
- 전담기관의 장이 매년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고,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구조개선 이행계획 및 명령:
- 경영위기대학에 대해 재무 구조 개선, 학부·학과 통폐합, 사립대학 통폐합 및 폐교·해산 등의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6. 재정개선 조치 권고:
-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립대학이나 학교법인에 대해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7. 특례 적용:
-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의 경우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폐교 및 해산 절차 규정:
- 구조개선 이행계획에 따른 폐교 및 해산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도 함께 규정합니다.
9. 학생 및 교직원 보호조치:
-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