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 악화 대응을 위한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4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2.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가능:

-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사립대학 재정진단 실시:

- 전담기관의 장이 매년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고,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구조개선 이행계획 및 명령:

- 경영위기대학에 대해 재무 구조 개선, 학부·학과 통폐합, 사립대학 통폐합 및 폐교·해산 등의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6. 재정개선 조치 권고:

-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립대학이나 학교법인에 대해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7. 특례 적용:

-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의 경우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폐교 및 해산 절차 규정:

- 구조개선 이행계획에 따른 폐교 및 해산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도 함께 규정합니다.

9. 학생 및 교직원 보호조치:

-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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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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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