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법안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성: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2. 전담기관 지정: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지원 및 관리를 맡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합니다.
3. 재정진단 실시: 매년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여 필요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경영위기대학 지정: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지원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5. 구조개선 조치: 경영위기대학은 재무구조 개선, 학부/학과 통폐합, 폐교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이 이에 대한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6. 자율 개선 권고: 경영위기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사립대학에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자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구조개선 조치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을 이행할 경우 적립금 사용, 자산 처분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합니다.
8. 폐교와 학습권 보호: 폐교 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폐교 절차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9.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역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를 해결하고, 비수도권 사립대학을 포함한 지역 고등교육 체계를 보전하여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