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악화 대응 및 구조개선 지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2.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합니다.
3. 사립대학 재정진단 실시: 전담기관이 매년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개선이 필요한 대학을 인정하여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듭니다.
5. 구조개선 조치 필요성: 경영위기대학은 재무구조 개선부터 학부 통폐합, 폐교 등의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6. 구조개선 명령: 교육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요청을 받아 대학에 구조개선을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7. 자율 개선 권고: 경영위기대학이 아니더라도 재정 개선이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8. 특례 조항 운용: 경영위기대학에는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등의 특별 조치를 허용하여 구조개선을 지원합니다.
9. 폐교 및 해산 절차: 구조개선 이행계획에 따른 폐교와 해산 절차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제공합니다.
10. 학생 및 교직원 보호: 폐교 시 학생의 학습권과 교직원의 퇴직위로금 지급 등의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11. 특별지원지역 지정: 폐교로 인해 지역 경제가 악화되는 경우 특별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돕습니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3. 벌칙 규정: 구조개선명령 불이행 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를 막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