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기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91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73인이 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사회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며, 사망이나 친족관계의 소멸 등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3. 법에 따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민주주의 정신과 국민통합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사회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공로와 희생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