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기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1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73인이 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사회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며, 사망이나 친족관계의 소멸 등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3. 법에 따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민주주의 정신과 국민통합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사회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공로와 희생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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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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