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4조제1항에서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등을 나열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감찰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사무로서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한 바 있어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적 감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역시 감사원 감찰의 대상임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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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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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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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