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족에 대한 활동지원 허용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활동지원인력이 가족 구성원일 경우, 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가족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중증의 장애를 가진 수급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활동지원인력을 찾기 어려워, 가족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족의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이 되어서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활동지원인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가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돌봄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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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