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족에 대한 활동지원 허용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활동지원인력이 가족 구성원일 경우, 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가족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중증의 장애를 가진 수급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활동지원인력을 찾기 어려워, 가족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족의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이 되어서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활동지원인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가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돌봄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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