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통한 권익 강화 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참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기존 법률 용어인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의 혼란스런 사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2.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의견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하며, 법률 해석의 모호성을 줄여 관련 논란을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협력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정책 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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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