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촉진을 위한 규정 정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에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진행 중인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 이사 중 일부를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대상이 되며, 이들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며, 더 나은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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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