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촉진을 위한 규정 정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6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에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진행 중인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 이사 중 일부를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대상이 되며, 이들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며, 더 나은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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