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여 확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2. 이 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법안의 취지는 공단 내 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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