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여 확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2. 이 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법안의 취지는 공단 내 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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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