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단 운영 투명성 제고하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6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도입: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 중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이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선출됩니다.
2. 의사결정 과정의 개선: 노동이사제를 통해 공단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제도적 근거 마련: 현행 법령에 부족했던 노동이사제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의사결정 구조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