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공단 근로자 중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2. 공공기관운영법의 기존 조항들이 개별 법령의 절차를 우선 적용하게 하여 노동이사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합니다.
3. 이를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도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하게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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