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에 근로자 포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도입: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제 비상임이사 중 한 명을 반드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참여 강화: 법 개정으로 인해 공단의 경영에 있어 근로자들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단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집니다.

3. 법적 요건 명시: 개정안은 근로자가 비상임이사로 포함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의 적용이 보다 명료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이사제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에 근로자의 참여를 확장하고, 공단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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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