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화를 위한 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7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기존의 규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2. 비교 대상으로 제시되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에 큰 제약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제기구들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춰, 고위직 공무원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3. 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기존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권력에 의한 부당한 지시에 맞서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여 그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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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전종덕·김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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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