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만 가능했던 경찰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노동조합을 직접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확보]: 근무 환경 개선이나 단순 고충 처리 위주였던 기존의 협의 방식을 넘어,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근무 조건 등에 대해 정부와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3. [노동권 보장 수준의 형평성 제고]: 경찰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노동권을 부여하여 경찰 조직 내의 민주적 통제와 소통 구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4. [경찰 처우 개선 및 행정 발전]: 경찰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단결된 목소리로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찰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대한민국 치안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민주적인 치안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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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