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공무원 노조 활동 보장 강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5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평성 문제 해결: 기존 법은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 종사자에게 휴직을 명령하고 보수 지급을 금지하여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3. 근무시간 면제한도 설정 방식 변경: 기존에 행정부 전체 단위로 설정하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개정안에 따라 각 부처, 청, 위원회별로 설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행정기관의 노조활동이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간과의 형평성을 갖추고,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맞는 근무시간 면제 설정을 통해 노조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