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공무원 노조 활동 보장 강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평성 문제 해결: 기존 법은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 종사자에게 휴직을 명령하고 보수 지급을 금지하여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3. 근무시간 면제한도 설정 방식 변경: 기존에 행정부 전체 단위로 설정하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개정안에 따라 각 부처, 청, 위원회별로 설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행정기관의 노조활동이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간과의 형평성을 갖추고,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맞는 근무시간 면제 설정을 통해 노조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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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