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7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담교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체육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다른 교과의 교사가 그 지도를 맡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우수한 실기 능력과 지도 역량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학교에 강사로 두어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체육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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