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9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보다 밀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고용노동부 장관의 진흥원 위탁 업무 확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보고 사항의 검토 및 지도, 감독, 평가와 이에 따른 시정명령에 필요한 지원 업무가 추가됨.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과 지원 제도의 규모 확대에 발맞추어, 사회적기업 지원 주체의 역할과 책무를 조정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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