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보다 밀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고용노동부 장관의 진흥원 위탁 업무 확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보고 사항의 검토 및 지도, 감독, 평가와 이에 따른 시정명령에 필요한 지원 업무가 추가됨.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과 지원 제도의 규모 확대에 발맞추어, 사회적기업 지원 주체의 역할과 책무를 조정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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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