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소송 소송비용 면제 규정 신설: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공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 도입: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송비용 면제가 자의적으로 되지 않도록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면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공익소송 정의 및 범위 확장: 공익소송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국가의 권력 남용 억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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