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소송 소송비용 면제 규정 신설: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공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 도입: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송비용 면제가 자의적으로 되지 않도록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면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공익소송 정의 및 범위 확장: 공익소송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국가의 권력 남용 억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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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