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심의위원회 의결로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실익 없는 상소를 포기·취하하여 불필요한 상소 반복과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57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복 상소 관행의 시정: 선행 대법원 확정판결이나 공적기구 판단으로 사실·법률관계가 명백한 사건에서 국가의 기계적 상소를 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불필요한 상소로 인한 지연손해금 누적과 재정 부담을 법률 차원에서 줄이려는 방향입니다.
2. 상소 포기·취하 허용 기준 명문화: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상소의 실익이 없는 사건에 한해, 국가가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합니다. 선행 확정판결이나 공적기구의 판단 등으로 쟁점이 확정된 경우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습니다.
3. 상소심의위원회 신설 및 절차화: 상소 포기·취하 여부는 상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자의적 결정을 방지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건별 상소의 실익을 사전에 검증하는 합의적 통제 장치를 둡니다.
4. 소송수행자 책임 면제 규정 도입: 위원회 의결에 따라 상소를 포기·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에게 민·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제합니다. 책임 우려 때문에 상소를 강행하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여 합리적 소송 판단을 보장합니다.
5. 법 조문 신설과 기대 효과: 관련 근거를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로 제도화합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상소가 줄어 국가 재정 낭비를 축소하고, 국민 피해변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명백한 사건에서의 불필요한 국가 상소를 제도적으로 억제해 재정 효율성과 국민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