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심의위원회 의결로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실익 없는 상소를 포기·취하하여 불필요한 상소 반복과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7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복 상소 관행의 시정: 선행 대법원 확정판결이나 공적기구 판단으로 사실·법률관계가 명백한 사건에서 국가의 기계적 상소를 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불필요한 상소로 인한 지연손해금 누적과 재정 부담을 법률 차원에서 줄이려는 방향입니다.

2. 상소 포기·취하 허용 기준 명문화: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상소의 실익이 없는 사건에 한해, 국가가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합니다. 선행 확정판결이나 공적기구의 판단 등으로 쟁점이 확정된 경우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습니다.

3. 상소심의위원회 신설 및 절차화: 상소 포기·취하 여부는 상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자의적 결정을 방지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건별 상소의 실익을 사전에 검증하는 합의적 통제 장치를 둡니다.

4. 소송수행자 책임 면제 규정 도입: 위원회 의결에 따라 상소를 포기·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에게 민·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제합니다. 책임 우려 때문에 상소를 강행하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여 합리적 소송 판단을 보장합니다.

5. 법 조문 신설과 기대 효과: 관련 근거를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로 제도화합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상소가 줄어 국가 재정 낭비를 축소하고, 국민 피해변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명백한 사건에서의 불필요한 국가 상소를 제도적으로 억제해 재정 효율성과 국민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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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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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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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