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포기·취하 및 책임 면제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상소를 방지하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61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소 포기·취하 요건 명확화: 국가가 패소한 사건 중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상소의 실익이 없는 사건에 한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도록 요건을 분명히 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나 공적 기구 판단으로 사실·법률관계가 이미 확정된 경우 등을 실익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2. 상소심의위원회 의결 절차 도입: 상소 포기·취하 전 반드시 상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결정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상소 제기를 제도적으로 걸러내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3. 소송수행자 책임 면제 규정: 위 절차에 따라 상소를 포기·취하한 경우 담당 공무원은 민·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실익 없는 상소를 억지로 유지하던 구조적 압박을 해소하여 합리적 소송수행을 뒷받침합니다.
4. 기계적 상소 관행 차단 및 국민 피해 최소화: 국가가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에서도 반복하던 상소를 제도적으로 억제해 지연손해금 누적과 같은 재정 낭비를 줄입니다. 소송 상대방인 국민에게는 신속한 피해변제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5. 근거 조문 신설: 상소 포기·취하의 요건과 절차, 책임 면제를 규정하는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신설합니다. 법률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집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실익 없는 상소를 줄이고 합리적 소송관리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면서, 담당자의 책임 부담을 완화해 공익적 결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