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감독 강화와 합병 확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리츠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실 리츠를 정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토교통부가 리츠가 지배하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사·검사 권한을 넓히려고 해요.
- 거래 제한, 겸업 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 금지, 임직원 행위준칙 등을 어기면 리츠의 영업인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서로 다른 종류의 리츠나 분할을 통한 리츠 합병도 허용해 리츠 규모를 키우고 부실 리츠의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고 해요.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은 강화하고, 합병 방식은 넓히되 합병 전 심사를 거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리츠 자회사 조사·검사 확대: 리츠가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료 제출·보고를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해요.
- 영업인가·등록 취소 사유 확대: 이해상충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리츠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해요.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거래 제한, 겸업 제한, 임직원 행위준칙, 명의대여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를 취소 사유에 포함하려고 해요.
- 합병 방식 확대: 분할신설합병과 서로 다른 종류의 부동산투자회사 사이의 합병을 허용하려고 해요.
- 합병 전 심사 도입: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합병계획심의위원회가 합병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리츠 대형화와 구조조정 촉진: 합병을 통한 규모 확대와 부실 리츠의 신속한 정리를 함께 추진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리츠는 여러 사람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회사예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리츠를 통한 개인 투자 기회가 커졌지만, 일부 상장리츠 경영진의 자산 무단 운용과 일탈행위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부실 리츠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또 발의 당시 법은 같은 종류의 리츠 사이 흡수합병을 중심으로 허용해 리츠 간 합병과 대형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의 감독 범위와 퇴출 수단을 넓히고, 합병 제약은 줄이면서 사전 심사를 추가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리츠가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조사·검사
현재 시행 조문인 제39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령하고 업무·재산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리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회사까지 조사·검사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 리츠 자체뿐 아니라 리츠가 일정 수준 이상 지배하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도 감독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검사할 수 있으면 자산 운용 과정의 문제를 더 일찍 확인할 여지가 생겨요.
- 실제 대상이 되는 지분율과 자료 제출·검사의 세부 방식은 대통령령에 맡겨질 수 있어 하위 규정이 중요해요.
2) 투자자 이익을 해치는 리츠의 퇴출
발의안은 거래 제한, 겸업 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 금지, 임직원 행위준칙, 명의대여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를 영업인가·등록 등의 취소 사유로 넓히려고 해요.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부동산투자회사로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취소 사유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시행 조문인 제30조는 임직원·주요주주 등과의 일정한 거래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 승인 등을 거친 거래를 허용해요.
- 제31조는 리츠의 다른 업무 수행과 상근 임원의 겸업을 제한하고, 제32조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한 부동산·증권 거래를 금지해요.
- 제안안이 통과되면 이런 규정을 어긴 행위가 단순한 시정이나 제재를 넘어 영업인가 또는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돼요.
3) 경영진과 주요 관계자의 이해상충 관리
현재 시행 조문인 제33조는 리츠 임직원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 발의안은 이러한 행위준칙 위반을 영업인가·등록 취소 사유에 넣어 경영진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해요.
-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나 관계자의 사적 이익이 개입되는 행위를 더 무겁게 다룰 수 있어요.
-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뒤 보완하는 방식보다, 이해상충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존속이 곤란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제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요.
4) 리츠 합병 방식 확대
발의안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분할신설합병과 서로 다른 종류의 부동산투자회사 간 합병을 허용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현행법상 같은 종류의 리츠 간 흡수합병만 허용돼 리츠 대형화와 부실 리츠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점을 합병 범위 확대의 이유로 들고 있어요.
- 리츠가 보유한 자산과 사업 구조에 맞춰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규모가 작은 리츠를 통합하거나 부실 리츠를 다른 리츠와 결합하는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 합병이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합병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주주 보호와 자산 평가 등 별도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5) 합병계획 사전 심사
제안안은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합병계획을 국토교통부 합병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려 해요. 합병 방식은 넓히면서도 합병계획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를 두어 무리한 합병이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합병을 걸러내려는 취지예요.
- 합병을 추진하는 리츠는 계약 체결 전에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요.
- 사전 심사는 합병의 필요성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리츠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어요.
-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사 기준, 처리 기간, 심의 결과의 구속력은 법안 심사와 후속 규정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리츠 투자자와 주주: 불건전한 운용이나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감독과 퇴출 수단이 강화될 수 있어요. 합병 때에는 보유 주식의 가치와 투자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부동산투자회사: 금지행위 준수 부담이 커지고, 합병을 추진할 때 사전 심사와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자산관리회사와 리츠 경영진: 자산 운용과 거래 과정에서 이해상충, 미공개정보 이용, 주주 이익 침해 여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리츠가 지배하는 회사: 리츠의 지분 취득 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업무와 재산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 리츠와 관계회사에 대한 감독, 영업인가·등록 취소 판단, 합병계획 심의 운영 등 맡게 될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조사·검사 대상이 되는 지분율을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영업인가·등록 취소 사유 가운데 투자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나 존속 곤란 같은 표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살펴봐야 해요.
- 제재가 강화되면 투자자 보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반 정도에 비해 취소가 과도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와의 단계도 정리돼야 해요.
- 서로 다른 종류의 리츠를 합병할 때 자산 평가, 부채 인수, 주주 간 권리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합병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처리 기간이 불명확하면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