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청약 우선 제공 및 공모 기한 연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7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태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공모 의무기한 연장:
-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식을 공모해야 합니다.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
2. 지역상생리츠 도입:
- 지역 특화 투자 및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하는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여, 투자이익이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3. 주식 소유한도 제한 적용 시기 변경:
-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제한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주식 공모가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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