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청약 우선 제공 및 공모 기한 연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태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공모 의무기한 연장:

-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식을 공모해야 합니다.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

2. 지역상생리츠 도입:

- 지역 특화 투자 및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하는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여, 투자이익이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3. 주식 소유한도 제한 적용 시기 변경:

-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제한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주식 공모가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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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