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지원체계 구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 신설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영업인가나 등록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 개발 단계에서는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를 제한하고, 공모 의무 기한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함.
-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운영 단계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영업인가나 등록을 받아 공모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함.
- 설립신고의 취소, 해산, 청문, 벌칙 등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함.
2. 부동산투자회사지원센터 설립
-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육성, 투자자 보호, 인가, 감독, 검사,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평가, 분석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리츠(REITs)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대형 우량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며, 투자자 보호와 전문적 관리 강화를 통해 리츠 산업의 견실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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