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지원체계 구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 신설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영업인가나 등록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 개발 단계에서는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를 제한하고, 공모 의무 기한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함.

-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운영 단계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영업인가나 등록을 받아 공모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함.

- 설립신고의 취소, 해산, 청문, 벌칙 등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함.

2. 부동산투자회사지원센터 설립

-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육성, 투자자 보호, 인가, 감독, 검사,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평가, 분석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리츠(REITs)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대형 우량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며, 투자자 보호와 전문적 관리 강화를 통해 리츠 산업의 견실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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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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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