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기간 연장 법안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2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 현재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 마감 기한은 2023년 10월 26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더 많은 공로자 및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한국유격군총연합회 지원 강화: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회원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단체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운영비뿐 아니라 필요한 사업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단체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생활 안정 도모: 공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와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공로자 및 그 유족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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