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기간 연장 법안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 현재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 마감 기한은 2023년 10월 26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더 많은 공로자 및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한국유격군총연합회 지원 강화: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회원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단체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운영비뿐 아니라 필요한 사업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단체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생활 안정 도모: 공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와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공로자 및 그 유족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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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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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83표 / 총 285표

찬성 283표 · 총 투표 28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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