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신속 추진 및 관리 강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특례 정의 및 협조 의무: '규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규제특례가 부여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의무를 두었습니다.

2. 심의절차 간소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대행하고, 유사한 과제는 회신기간을 단축하며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유효기간 조정: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4. 사후 관리 강화: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일정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부정 방법을 사용하면 특례를 취소하고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보호 장치 마련: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특례 사업자로부터 회수·폐기가 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특례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6. 성과보고 및 법령 정비: 유효기간 종료 후 2년간 성과보고가 필요하며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지원 및 손해배상: 승인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금융 지원을 확장하고, 손해배상 권리의 양도 및 압류를 금지했습니다.

8. 담당자 보호 및 포상: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했던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를 하지 않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혁신적인 산업 융합 및 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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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