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정착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7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지원방안 구체화: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한 소득창출 및 재정착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합니다.
2. 사업시행자의 책임 강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 지원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속한 재정착을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적기 완성을 위해, 주민의 협조를 유도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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