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정착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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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지원방안 구체화: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한 소득창출 및 재정착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합니다.

2. 사업시행자의 책임 강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 지원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속한 재정착을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적기 완성을 위해, 주민의 협조를 유도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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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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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22표 / 총 154표

찬성 122표 · 총 투표 15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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