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금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제재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등을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2. **[상습 및 영업 판단 기준 구체화]**: 그동안 모호했던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3. **[온라인 판매업자의 의무 부과]**: 대다수의 티켓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판매업자가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4.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부정판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도입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암표 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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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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