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공연장 외 공연자도 피난 안내 의무 부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피난안내의 주체로 규정됩니다.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재해대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에도 피난안내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법적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의 공연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관련 법률의 불명확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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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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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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