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 가중처벌 및 신고제도 도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굴 등의 범죄를 알게 되거나 강요받은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2. 국가유산청장은 도굴 등의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를 장려합니다.

3. 은닉된 매장유산을 알고도 운반하거나 거래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4.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범죄에 대해 기존 형량의 최대 절반이 더해진 형을 받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매장유산 조사와 보호에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제도를 통해 매장유산을 도굴 등의 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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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9표 / 총 190표

찬성 189표 · 총 투표 19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